노인 장기요양등급은 한국에서 고령자와 치매 환자를 포함한 장기간 돌봐야 할 필요가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필요한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1.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그 다음은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
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이 구분됩니다.
- 1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 2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 95점 미만
- 3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 75점 미만
- 4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 60점 미만
-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2. 노인 장기요양 보험 신청방법 및 대상
2-1)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 급여 수급권자
-.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별이 있는 경우
2-2)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건강보험 공단에서 신청
-. 인터넷 신청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홈페이지 접속 > 제도 소개 > 장기 요양 인정 및 이용 절차 > 장기 요양 인정 신청하기 > 본인신청 및 대리인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서를 제출하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자의(혹은 대상자) 상태를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합니다.
3.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혜택
3-1) 경도 (1~2등급) 노인 장기요양등급 혜택
- 가정간호: 경도 등급의 환자는 가정에서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간호는 의료진이 집으로 방문하여 의료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요양: 경도 등급 환자는 일상 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일상 생활 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주야간보호: 경도 등급 환자 중 일상 생활 능력이 일부 제한된 경우, 주야간보호 시설에서 주간 또는 야간에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환자의 식사, 운동, 간단한 치료 및 활동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경도 등급 환자의 경우, 보험금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헐료에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헐료가 일부 감소하게 됩니다.
3-2) 중등도 (3~4등급) 노인 장기요양등급 혜택
- 중등도 등급은 경도 등급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더 많은 일상 생활 지원이 제공됩니다.
- 환자의 상태에 따라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중등도 등급 환자 역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3-3) 중증도 (5~6등급) 노인 장기요양등급 혜택
- 주야간보호: 중증도 등급 환자는 일상 생활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된 경우, 주야간보호 시설에서 주간과 야간에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 시설에서는 상주간호사가 환자를 돌봐주며 의료, 간호, 식사, 목욕 등을 지원합니다. - 시간제 요양: 중증도 등급 환자는 일부 활동이 가능한 경우, 시간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 동안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지원: 중증도 등급 환자 중에서는 활동 능력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도 등급 환자는 가장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큰 폭으로 감면되어 거의 없어질 수 있습니다.
4. 미리 준비하는 장기 요양 보험 가입?(국민건강보험과 따로 가입?)
4-1)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란?
-.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별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노인 등 :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이지만 치매,뇌혈관설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4-2)국민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즉, 장기요양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 강제로 가입되어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는겁니다.
-. 그래서 장기요양보헐료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로 산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5.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5-1) 재가 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월 15일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5-2) 시설 급여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5-3) 특별현금 급여
-. 가족요양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특례요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간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요양병원 또는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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